사업목적
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·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·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대상 및 이용자격
부산진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
가.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
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.
사업안내
사업안내 표 사업구분 및 내용
구분 |
내용 |
댁내장비 설치 |
댁내장비를 통해 응급호출, 화재감지, 가스누출감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|
대상자 관리 |
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|
이용절차
- 서비스 신청접수(복지관/주민센터)
- 대상자 조사 및 서비스 상담
-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
- 승인(시군구)
- 서비스 제공
활동사진